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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딸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시도 50대 친모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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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딸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시도 50대 친모 징역 6년

지적 장애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프레시안(박종현)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 22살 친딸을 홀로 양육하다 본인의 갑상선암 진단과 우울증으로 인해 극단 선택을 결심한 후 딸 혼자 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딸을 살해했다"며 "피고인은 당시 갑상선 기능 저하와 우울증으로 잘못된 판단 하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2018년부터 홀로 버스를 타고 장애인 시설로 출근해 월 100만원 소득을 벌 정도로 성장했으며, 또래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다"며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을 피고인 손에 삶을 마감했으며 그 과정에서 겪었을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 신천동 집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인 딸 B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튿날 극단 선택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직접 경찰에 범행사실을 신고했다.

집 안에서는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거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A씨의 유서가 발견됐다. 갑상선암 말기 환자인 A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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