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금이 전면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근로자 1인당 6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실제 부담한 금액의 80%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올해 2분기 지원금(‘22. 8월 지급)부터는 사업주가 실제 부담한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 선정돼 현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2분기 분 지원금부터 사업주 부담금 전액을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모두 지원받아야 함)’에 참여하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중 4대 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으로 이전과 같다.
이번 사업은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지원은 자동 종료된다. 두루누리 최대 지원기간은 3년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경제일자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현재까지 267개 기업(352명 근로자)에 총 9800만 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