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본격 휴가철인 7월과 8월 두달간 도내 청정계곡의 불법행위 점검에 나선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여름철 도내 하천·계곡을 찾는 관광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행위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불공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포천시 백운계곡, 가평군 조종천 등 그간 불법행위가 발생했던 25개 시군 251개 계곡·하천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및 방치,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도는 하천·계곡 점검 전담제를 시행, 도 및 시군 공무원, 하천계곡지킴이가 참여하는 총 18개 반의 점검반을 구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이달부터 큐알(QR)코드를 활용한 하천 불법행위 주민자율신고제를 도입, 지역주민 등 민간에서도 청정계곡 유지에 동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QR코드를 인식하기만 하면 하천 불법행위를 바로 신고할 수 있고, 무기명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효율적인 단속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방현하 도 건설국장은 “최근 일부 상인들이 호시탐탐 불법을 자행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만큼, 더욱더 불법행위 근절에 힘쓸 계획”이라면서 “도는 민선 8기에도 지속 가능한 청정계곡을 만드는 데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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