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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남시민 제기 '성남의뜰' 배당결의 무효訴 각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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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남시민 제기 '성남의뜰' 배당결의 무효訴 각하 판결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 시민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거액의 배당을 결정한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강종선 부장판사)는 21일 성남시민 박모 씨 등 9명이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각하 판결을 내렸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재판부는 이날 별도의 판단 취지 설명 없이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만 짤막하게 밝혔다.

이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자격에 흠결이 있는 만큼 소송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판결한 것으로 해석된다.

성남의뜰은 원고 주장에 맞서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내지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주주총회 결의로 법적 권리나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당하고, 직접적으로 이에 영향을 받는 자에 한정되고, 이러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자의 소 제기는 원고 적격의 흠결이 있는 걸로 봐야 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씨 등은 지난해 9월 제기한 이 소송 소장을 통해 "25억원을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3년간 배당금 1830억원을 받은 반면, 3억5000만원을 투자한 화천대유와 SK증권은 4040억원을 배당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성남의뜰은 보통주 주주보다 7배 넘는 금전을 출자한 우선주 주주에 보통주 주주의 절반 금액만큼도(0.45배) 배당하지 않은 것으로, 이런 비상식적 배당 결의는 법령을 위반해 원천 무효"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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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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