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관련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짐에 따라 본격적으로 부당이득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20일 성남도개공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대장동 개발에 참여해 특혜 의혹을 받는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소유로 추정된 건물 등 총 3건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
성남도개공이 지목한 부동산은 천화동인 1호(‘휴명’으로 상호 변경) 실소유주 김만배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성남 판교(운중동) 타운하우스와 천화동인 4호(‘엔에이제이홀딩스’로 상호 변경)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것으로 보이는 서울 강남 빌딩 및 강원 사업장 등이다.
법원은 지난 3일 이 가운데 김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성남 판교 운중동 소재 타운하우스에 대해 "판교 타운하우스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있으며, ‘휴명’은 해당 부동산의 매매 및 전세권·저당권·임차권 등 모든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씨 소유로 추정되는 타운하우스는 지하 1층·지상 2층(연면적 430여㎡ 규모) 건물로 현재 60여억 원 상당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남 변호사의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강남 역삼동 빌딩과 강원도 토지 등 2건은 아직 법원의 심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해당 선물 역시 부동산 가치는 각각 300여억 원과 20여억 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성남도개공은 이들과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나머지 대장동 사건 피고인 3명의 재산이 파악되는 대로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성남도개공 관계자는 "김 씨에 대해서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만큼, 민사소송을 진행해 부당이득 환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머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부당이득 환수와 손해배상청구 규모를 확정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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