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2개월 된 영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생후 2개월 된 아들의 팔과 다리, 갈비뼈 등이 골절될 정도로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얼굴 부위에는 피하출혈이 생기도록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영아는 지난 1월 14일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다가 10여 일 뒤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숨졌다.
경찰은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입건, 지난달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A씨의 학대 행위를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친모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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