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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저 앞 집회 금지에 보수단체 '집행정지' 신청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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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저 앞 집회 금지에 보수단체 '집행정지' 신청 맞불

귀향 후 확성기 사용 집회에 주민 반발...경찰 불법 행위로 엄정 대응 입장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를 해오던 보수단체가 경찰의 사저 앞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7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해당 보수단체는 전날 오전 법원에 양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문 전 대통령이 양산 평산마을로 귀향한 후 며칠간 집회를 벌였고 지난달 말까지 주말마다 내려와 집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전 대통령 귀향 다음 날인 지난 5월 11일 오후부터 12일 밤까지 30시간 연속으로 확성기 집회를 열어 주민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에 양산경찰서는 이달 초 이 단체를 대상으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를 통고한 바 있다. 경찰청 경비국은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보장하되,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등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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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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