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을 돌려달라며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현직 경찰 간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제주지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경위는 지난 4월 1일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을 보내 자신이 준 선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위는 지난 2월 B씨와 여행하던 중 숙박업소에서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위법행위나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경찰청장 표창을 2번이나 받는 등 공직생활에 충실했다"며 "동료 경찰들도 이러한 점을 참작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또 동료들과 경찰 조직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도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죄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14일 오전 10시 10분께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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