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02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 부과된 자동차세는 26만 4575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4만 379건(13.2%↓)이 감소했으며, 금액은 4억 5800만 원(1.5%↓)이 줄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자동차세 연납액이 증가하고, 코로나19 회복 지원을 위한 자동차세 감면으로 총 부과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이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신규·이전 등록한 경우 보유한 기간만큼만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인터넷, 가상 계좌, 신용카드,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 버스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요 도로변 현수막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체납 방지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자동차세를 조기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350명)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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