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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섭 정읍시장, 정자법·직권남용 혐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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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섭 정읍시장, 정자법·직권남용 혐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사진은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온 유진섭 정읍시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프레시안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유진섭 전북 정읍시장이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내용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진섭 시장은 이날 전주지법 정읍지원에 출석해 재판에 참석, 선거자금 명목으로 다른 피고인들과 주고받지도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유 시장은 특정 인물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결백함을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선거를 도운 측근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 원을 받은 것은 물론, 특정인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27일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시중과 언론에 각종 오해와 억측이 난무하고 있어 시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이 자리(기자회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억울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시장의 첫 재판은 당초 지난 3월 23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유 시장측 변호인이 법원에 기일변경(연기)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재판부가 수용하면서 3개월 가량 연기된 이날 열리게 됐다.

한편 유진섭 시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3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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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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