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가 다음달부터 인상된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인상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에 대한 제주도의 재정 부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2017년 인상 이후 5년 만이다.
제주도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은 전국 평균(52.9%)에 비해 2019년 기준 18.8%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이에 2015년 이후 5년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로 603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도는 이번 수수료 인상을 위해 지난해 9월 제주도 물가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올 2월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수수료가 인상되면 음식물류 폐기물 전자태그(RFID) 계량 장비를 통해 배출되는 가정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은 리터당 30원에서 55원, 전용용기배출 소형 음식점은 51원에서 95원이 된다.
제주도는 4인 기준 1가구 당 음식물류 폐기에 월 평균 810원 정도를 더 지출하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2018년까지 주민부담률 80%까지 올릴 것을 권고했으나 우리 도는 18.8%로 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며 “이번 인상으로 주민부담률이 22.6%로 상향돼 재정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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