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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 개인사업자 전수조사 1195명 20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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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 개인사업자 전수조사 1195명 20억원 징수

경기도가 매출이 발생했는데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개인 사업자 등 1195명으로부터 체납액 20억 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5월 두달간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최근 3년 이내(2019~2021년) 개인사업장을 운영한 7686명(체납액 421억여원)을 전수조사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도는 이들 모두에게 수색 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한 결과 1195명의 체납액 20억원(분납 포함)을 수납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방소득세 등 9800만원을 체납한 건설업자 A씨는 자금이 없다는 핑계로 납부를 연기했으나 도의 사업장 수색 통지를 받고 체납세 전액을 납부했다.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무재산 정리보류자'로 분류돼 지방소득세 등 1500만원을 내지 않았던 환경사업자 B씨도 사업장 수색 통지에 체납세 전액을 납부했다.

도는 나머지 체납자 6491명을 대상으로 31개 전체 시‧군과 합동으로 사업장을 수색해 납세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동산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납세 기피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하겠다”면서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는 납부유예 및 분할납부 등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공평과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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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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