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는 도내 유흥가 중심으로 불법·음란광고물 무단 투기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및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서 도내 주요 유흥가 일대 등을 중심으로 불법·음란 광고물 무단 투기 행위가 급증해 관광도시 제주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청소년에게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경찰청과 道·행정시·주민센터는 13일부터 합동단속팀을 구성해 도내 번화가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광고물 무단 배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불법·음란 광고물 투기 행위, 옥외광고물 미신고 광고물 투기 행위 등이다. 필요시 수사를 진행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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