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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태우 강서구청장 당선인 항소심서 징역 2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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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태우 강서구청장 당선인 항소심서 징역 2년6월 구형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6·1지방선거서 서울 강서구청장 당선, ‘당선무효’ 가능성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태우 서울시 강서구청장 당선인(전 검찰 수사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박정우·박평균·엄기표)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당선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검·고검청사. ⓒ프레시안(전승표)

검찰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된 그는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당선이 무효화 될 위기에 처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날 김 당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해 언론에 약 35건에 이르는 제보를 했는데, 이는 당시 청와대의 범죄행위인 만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공익신고가 공정하게 수사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언론에 알리고 국민 감시하에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 것이었으며, 그나마 국민에게 알렸기 때문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일부 사건 수사가 이뤄지고 관련자들이 기소돼 유죄로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최근 민선 8기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는데, 진정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다면 60만 강서구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프레시안DB

김 당선인도 최후변론을 통해 "오로지 나라가 제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40건에 가까운 공익신고를 했으며, 무분별한 폭로가 아니라 수많은 첩보 보고서 중 범죄라고 생각한 것만 골라서 단일한 의사로 공익신고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것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로, 공익신고 중 일부는 실제로 수사가 진행됐으며, 일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다"며 "더욱이 이제 당선인이 된만큼, 오로지 국민 만을 보고 깨끗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김 당선인은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중이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그가 폭로한 사건 가운데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당선인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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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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