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태우 서울시 강서구청장 당선인(전 검찰 수사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박정우·박평균·엄기표)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당선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된 그는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당선이 무효화 될 위기에 처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날 김 당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해 언론에 약 35건에 이르는 제보를 했는데, 이는 당시 청와대의 범죄행위인 만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공익신고가 공정하게 수사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언론에 알리고 국민 감시하에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 것이었으며, 그나마 국민에게 알렸기 때문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일부 사건 수사가 이뤄지고 관련자들이 기소돼 유죄로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최근 민선 8기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는데, 진정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다면 60만 강서구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당선인도 최후변론을 통해 "오로지 나라가 제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40건에 가까운 공익신고를 했으며, 무분별한 폭로가 아니라 수많은 첩보 보고서 중 범죄라고 생각한 것만 골라서 단일한 의사로 공익신고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것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로, 공익신고 중 일부는 실제로 수사가 진행됐으며, 일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다"며 "더욱이 이제 당선인이 된만큼, 오로지 국민 만을 보고 깨끗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김 당선인은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중이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그가 폭로한 사건 가운데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당선인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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