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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택시부제 운영 관리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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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택시부제 운영 관리 규정 개정  

제주도는 특정 요일을 의무 휴업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봉사 단체 택시부제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0일 도 누리집에 고시했다.

▲.ⓒ제주도청

도는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특정 요일을 봉사하는 날로 지정·변경하는 ‘봉사 단체 택시부제(의무 휴업제)’의 개정을 통해 정의, 결격사유 신설, 봉사 실적 제출기한 등을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사회 재난안전 경우 등 봉사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봉사활동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봉사 실적은 상반기인 경우 매년 7월 31일까지, 하반기는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또한, 한시적 규정 개정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사회 재난안전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결격 사유를 신설해 ▷택시 면허 취소․양도한 회원 ▷운전면허 효력 정지 회원 ▷자원봉사활동 실적 충족 못한 회원 ▷자원봉사활동 실적 허위 보고한 회원(단체 포함) ▷택시발전법 또는 여객 자동차법 1회 이상 처분 받은 회원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된 회원 ▷봉사 단체에서 탈퇴한 회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도는 택시부제 운영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고시에 앞서 지난 5월 18일부터 31일(14일간)까지 기존 봉사 단체 택시부제에 참여하고 있는 14개 단체(탐라교통봉사대 등) 및 회원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총 4개 단체의 의견이 제출됐으며, 기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에 한정돼 봉사부제를 실시하는 것을 전체 택시운수종사자로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을 이번 규정에 반영했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유발 정책과 제도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택시부제의 실효성과 적정성 정립을 위해 자격상실 내용도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봉사 단체 택시부제의 건전한 발전과 도민을 위한 택시 운수종사자의 자발적인 재능기부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택시부제 특수시책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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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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