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지역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충북도의회는 9일 윤남진(괴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도내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의회는 전국에서 6번째로 양봉농가, 꿀벌 군체가 다수 분포된 충북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는 설명이다.
조례안에는 양봉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종합계획 수립 외에 △양봉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밀원식물 확충을 위한 사업비 지원 △지원사업 명시 등 안정적인 양봉산업 성장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양봉산업은 타 축산업과 달리 양봉 산물 채취로 끝나는 게 아닌 식물의 화분 매개 역할을 하는 공익적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라며 “최근 기후변화와 병해충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많은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4일 상임위 심사를 거쳐 제40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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