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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물연대 파업' 비상수송대책본부장 2부지사 체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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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물연대 파업' 비상수송대책본부장 2부지사 체제 격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에 따른 위기경보 '경계(Orange)' 발령에 따라 경기도가 비상수송 대책본부장을 행정2부지사로 격상하고 도민 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7일 도에 따르면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육상 화물운송 기능 마비 사태에 대한 위기 단계는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4단계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지난 30일 총파업 집회 결의에 따라 '주의', 총파업 전날인 6일 오후 4시 '경계'를 각각 발령한 바 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무기한·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전국적 범위의 운송거부 사태로 확산할 경우 '심각'으로 격상한다.

앞서 도는 지난 5일 오전 위기경보 '주의' 발령에 따라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의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이날 오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는 1000여 명(경찰 추산)이 집결해 '안전운임 사수',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에 도는 '주의' 단계에서 도내 중점보호시설 3개소(의왕 ICD, 평택항, 군포복합물류터미널)를 비롯한 지역별 동향 파악,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홍보와 절차 간소화를 추진했다. '경계' 단계에서는 경찰 등을 통해 열쇠업자 및 견인 차량을 동원한 불법 방치차량 견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한편 도는 일선 시군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7일 단위 재연장) 유상운송(영업행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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