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동시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을 '그루밍(심리적 지배)'해 가출하도록 한 뒤 함께 살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양은 마약 부작용에 따른 뇌출혈이 발생해 오른쪽 반신불수 상태가 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를 이용해 돈을 번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가출을 권유하거나 필로폰을 강제 투약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일부 부인했다.
한편 A씨는 다른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도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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