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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 마약투약·성매매 시킨 20대 남성 2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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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 마약투약·성매매 시킨 20대 남성 22년 구형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고등·지방검찰청. ⓒ프레시안(전승표)

동시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을 '그루밍(심리적 지배)'해 가출하도록 한 뒤 함께 살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양은 마약 부작용에 따른 뇌출혈이 발생해 오른쪽 반신불수 상태가 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를 이용해 돈을 번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가출을 권유하거나 필로폰을 강제 투약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일부 부인했다.

한편 A씨는 다른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도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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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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