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은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 총 1737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 유형을 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625건(35.9%)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341건(19.6%), 안전운전의무 위반 92건(5.2%), 중앙선 침범 77건(4.6%) 순으로 나타나,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총 685건이 증가(65.1%↑)했다.
제주경찰청은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기·안개등 불법 개조(불법튜닝) 및 LED 불법부착 등 73건 번호판 가림(훼손) 번호판 미부착 14건 미사용 신고 11건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 98건을 적발해 행정시에 통보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는 매년 300건 이상이 발생해 전체 교통사고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륜차 교통사고는 총 445건이 발생해 전년도 327건보다 36.1% 증가(+118건) 했으며, 최근 5년간 전체 사망자 중 이륜차 교통사고는 15.8%(348명 중 55명)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서만 21.1%(19명 중 4명)를 기록 중이다.
특히, 2022년 5월 현재 이륜차 교통사고는 총 150건이 발생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9건이 감소(16.2%↓) 했으나 오히려 이륜차 사망자는 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명(33.3%↑)이 늘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배달 문화가 줄어들면서 이륜차 운행이 다소 감소했으나, 날이 따뜻해지면서 청소년들의 곡예운전이나 난폭운전 소음기 불법부착 등 굉음 피해로 인한 민원은 증가하고 있다"며 "자치경찰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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