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낮 3시 30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가정법원 정문 앞에서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은 남성이 소 두마리를 묶어둔 채 1인 시위를 벌이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로 인해 지나던 보행자들과 차량 운전자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사진 촬영을 하거나 구경하면서 차량 통행이 정체되기도 했다.
법원과 경찰 관계자는 "수 개월 전부터 법원 판결에 불만을 가진 민원인이 항의 방문하고 있는 것"이라며 "당장의 위법 사항이 없는 1인 시위지만, 계속 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