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단체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게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처럼 허위로 공표한 A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A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중순경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면서 단체 내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지한 것으로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했다.
A씨는 이를 지역 언론사 기자들에게 메일을 송부하고 보도되게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