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우편함에 들어있던 투표 안내문과 선거 공보물 등을 수거해 폐지로 판 70대 남성이 고발 조치됐다.
경기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 가정에 발송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보물을 수거해 폐지수거업체에 판매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70대)를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수 일에 걸쳐 군포지역 주택가를 돌며 우편함에 꽂혀 있던 11세대의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물 등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선거에 관해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 선관위는 선거법 관련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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