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제주도내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은 다음 달부터 7월 31일까지 2달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9월 28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全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으나 여전히 앞좌석 뿐만 아니라 뒷좌석 안전띠 착용율이 저조한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안전띠 착용률은 전국 평균 84%에 비해 77%로 7%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재작년 통계에서도 전체 평균(86%)에서는 2%가량 높게 조사됐으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전국 37%에 비해 12%에 그쳐 25%가량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경찰청은 이에 따라 시내권·외곽도로 등 장소 구분 없이 도내 전지역에서 주간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단속 시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애조로 번영로 등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단속지점으로 선정해 집중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안전띠 미착용에 단속되면 운전자 위반일 경우 범칙금, 동승자와 뒷좌석 위반일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안전띠 미착용 시 교통사고 치사율은 앞 좌석인 경우 2.8배, 뒷좌석은 3.7배 이상으로 매우 높다"며 "운전자 자신과 동승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차량 출발 전 반드시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