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유세 기간 마지막 날인 31일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후보 측은 “모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 김양택 공동총괄선거위원장은 이날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2일 전까지만 신문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하지만 31일 자 도내 2곳의 조간신문에 후보의 정책 등을 알리는 광고가 게재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공동총괄선거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제69조 1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라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이 경우 일간신문 광고 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며 “그러나 이 후보 측은 선거 하루 전인 31일자 도내 일간지 두 곳에 광고를 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공동총괄선거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후보 측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주도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는 물론 사법당국의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후보 캠프는 이날 김광수 후보 측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계획에 대해 "도민들에게 심려를 드려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 측 이정원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실무자의 착오로 고의성은 없었다. 선관위를 통해 성실히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규정을 더욱 세심히 살피며 선거 사무를 하겠다”면서도 “김광수 후보 측도 공직선거법을 성실히 준수하며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지 성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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