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의자에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14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간부 경찰관이 구속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박건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서울지역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경 강원지역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중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B씨로부터 5개월간 4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살인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 B씨가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을 알리면서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사건 무마 대가로 B씨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조만간 A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당초 경찰은 A씨가 대가 없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대가성이 확인되면서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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