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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 사라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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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 사라질 듯

소호 항호, 율촌 가장, 화양 이천지구…‘2020년도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 완료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은 물론 재산권 행사 시 불편과 제약이 뒤따랐던 면적 증감에 띠른 전남 여수지역의 ‘2020년도 지적 재조사사업’이 올해 초 완료됨에 따라 여수시가 면적 증감토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완료했다.

30일 관계자에 따르면 시가 조정금을 산정한 대상 필지 및 금액은 소호 항호지구 237필지, 65억 5천 9백만 원, 율촌 가장지구 1,416필지, 126억 3천 1백만 원, 화양 이천지구 1,105필지, 147억 3천 1백만 원이다.

▲여수시가 올해 초 완료한 ‘2020년도 지적 재조사사업’에 따라 면적 증감토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소호 항호지구 사진.ⓒ

시는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지구당 2개소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조정금을 최종 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새마을사업, 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로 현황도로에 포함된 사유지는 국공유지 도로로 경계를 확정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게 된다.

시는 조정된 금액을 토지소유자에게 고지하고, 6개월간 수령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탁 또는 재산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2014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14개 지구 8,889필지, 4,834천㎡에 대해 지적 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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