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가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만든다.
양주소방서가 최근 시에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30일 양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양주시에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을 요청했다.
의용소방대원 371명이 활동 중인데, 이들의 업무 범위와 보상·지원 내용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조례가 없어서다.
현재 북부지역 일선 시·군 중 양주시만 유일하게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가 없다.
반면 남양주시는 2016년 9월29일 가장 먼저 해당 조례를 만들었다. 연천군도 2018년 4월6일에, 포천시도 같은 해 5월16일에 각각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의정부시도 올해 2월9일에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만든 상태다.
양주소방서 관계자는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려면 명확한 근거(조례)가 있어야 한다”라며 “이런 이유로 최근 시에 조례 제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는 없었지만 관련 법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지원하는 중이다”라며 “소방서 측의 요청에 맞춰 현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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