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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만든다

북부 시·군 중 양주시만 없어…양주소방서 조례 제정 요청

경기 양주시가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만든다.

양주소방서가 최근 시에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양주시청.ⓒ프레시안(황신섭)

30일 양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양주시에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을 요청했다. 

의용소방대원 371명이 활동 중인데, 이들의 업무 범위와 보상·지원 내용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조례가 없어서다.

현재 북부지역 일선 시·군 중 양주시만 유일하게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가 없다. 

반면 남양주시는 2016년 9월29일 가장 먼저 해당 조례를 만들었다. 연천군도 2018년 4월6일에, 포천시도 같은 해 5월16일에 각각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의정부시도 올해 2월9일에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만든 상태다.

양주소방서 관계자는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려면 명확한 근거(조례)가 있어야 한다”라며 “이런 이유로 최근 시에 조례 제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는 없었지만 관련 법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지원하는 중이다”라며 “소방서 측의 요청에 맞춰 현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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