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한 선거인이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6월1일 실시되는 제주시을 선거구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혐의로 A 씨를 2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사전투표 첫 날인 27일 모처의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그 사진을 4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을 위반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는 관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사이버상의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위해 사이버공정선거원단 실시간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투표의 비밀 유지 등 공정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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