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자정부터 돼지고기를 비롯한 부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도내 반입이 전면 중단된다.
이는 지난 26일 강원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약 150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28일 오전 0시부터 돼지 및 지육 정육 부산물 가공식품 등 관련 생산물의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국내산 축산물 중 열처리된 가공품은 신고나 지역에 관계없이 반입이 가능하고 수입 축산물은 열처리 유무에 관계없이 반입할 수 있다.
제주도는 현재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지역의 돼지 및 열처리가 되지 않은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강원 홍성군의 ASF 최종 확진 사례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지침에 의거해 도외 돼지 및 생산물을 전면 반입금지하고 발생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ASF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차단 방역 ▷농장의 내‧외부 연결고리 차단을 위한 농장 단위 방역 ▷ASF 매개 위험요소인 야생 멧돼지 포획 등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 양돈농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농장 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 및 7대 방역시설 등의 조기 설치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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