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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자 등 6·1 지방선거 투표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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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자 등 6·1 지방선거 투표 절차 개선

시간은 지난 대선과 비슷, 투표 방식은 개선하면서 논란 줄여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됐던 코로나19 확진자 등에 대한 6·1 지방선거 투표를 위한 절차가 개선된다.

부산시는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격리자 등은 사전투표 2일차인 오는 28일과 선거일인 6월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투표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 ⓒ프레시안(박호경)

격리자 등은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중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등이다.

격리자 등은 오후 6시 20분부터 외출이 허용되며 오는 28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6월 1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일반선거인 투표가 마감된 이후부터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격리자 등의 투표시간을 일반선거인 투표시간과 완전히 분리했고, 사전투표 시 격리자 등도 본인확인기를 이용한 지문 입력 등 통상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격리자 등의 외출 허용도 오후 6시 20분부터 진행돼 지난 19대 대선과 같은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직접 투표할 수 있었던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투표를 희망하는 격리자 등이 모두 투표 마감시각인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해 마지막에 도착한 격리자 등은 장시간 대기해야 했고, 복잡한 본인 확인절차와 투표용지 투입방식으로 긴 투표 대기줄이 만들어지며 일대 혼란을 빚은 바 있다.

별도의 투표 참여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격리자 등은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과 외출허용 문자메시지를 제시하고 일반선거인과 동일한 절차로 투표하면 된다.

다만 투표소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되므로 반드시 도보나 자차, 방역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방역택시는 이용 당일 낮 12시까지 예약하면 일반택시 운행요금으로 자택과 투표소를 왕복할 수 있다.

투표를 마친 격리자 등은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하며,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한 표를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관리와 선거사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격리자 등의 투표를 위한 방역관리 외에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사하구, 강서구, 기장군 등 대중교통 운행이 없거나 운행횟수가 적은 교통불편 지역에 선거일 투표소 수송차량을 운행하며,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등의 투표소 이동을 돕기 위해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두리발도 무료로 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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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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