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비행장 주변에 거주하며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미성동, 옥서면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5일 군산시에 따르면 황철호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3명과 시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소음 분야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음피해심의위원회는 보상금 지급대상과 보상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 보상금을 지급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옥서면, 미성동 주민들 중 보상대상자 2,224명, 보상금 7억 3백만 원을 지급 결정했으며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5월 말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결정된 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6월까지 군산시청 환경정책과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보상 대상지역 확대 요청 등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11월 26일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국 군용비행장 주변을 대상으로 소음 영향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2021년 12월 29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시는 옥서면, 미성동 등 36.6㎢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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