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보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이 질문에 대해 누구도 답하긴 어렵다. 전쟁의 참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고, 확전으로 가지 않기 위한 냉철한 분석 보도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서구의 '전쟁 보도'가 지나치게 한편으로 기울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물론 '한편으로 기울었다'는 지적을 하는 것 자체가 현재 상황에서 '용기'를 내야 할 일인지도 모른다.
국제법의 권위자인 리처드 포크 프린스턴대 교수는 현재 전쟁을 다루는 서방 언론과 서방의 지식인들이 편중된 시각으로 사안을 짚어내고 있으며 "유엔 사무총장, 달라이 라마, 프란치스코 교황 등의 평화에 대한 호소는 대중의 인식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포크 교수는 또 "예비역 장군, 또는 정보 관리 등 이른바 전문가들의 논평에 의해 호전적 언사는 더욱 강화되는 반면 평화와 협상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억압되며 전쟁 반대자와 비판자들의 의견은 아예 반영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우리의 태도는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포크 교수가 독립 언론 <카운터펀치>에 5월 20일 '핵무기 시대, 베스트팔렌의 논리와 지정학적 신중함(Westphalian Logic and Geopolitical Prudence in the Nuclear Age)'라는 제목으로 실은 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프레시안> 독자에게 소개한다. 판단은 독자들의 몫이다.편집자
우크라이나전쟁의 진실, 그 복잡성과 세계적 파급 효과에 대해 (서방의) 정치지도자들도, 영향력 있는 언론들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대체로 우크라이나전쟁은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지킨다는 단순한 과제라는 식으로, 좁고 축소된 범위에서만 얘기되고 있다. 때때로 이러한 표준적 묘사는 푸틴을 악마화 하는 쪽으로 확대된다. 즉 우크라이나전쟁은 푸틴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과거 소련의 영토를 회복하려는 야망에서 비롯된 범죄적 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우크라이나전쟁에 대한 거의 모든 서사에서 러시아에 치욕적 패배를 안기겠다는 미국 정부의 새로운 정책 목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당초 우크라이나 방어에 국한됐던 미국 정부의 목표가 러시아 패배로 확대됐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목표의 확대는 냉전 시대의 대결을 재현한 것으로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오직 미국만이 세계 안보의 수호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지구상 어느 곳에서든 주권 국가의 국경을 유지, 또는 변경할 의지와 권위와 능력을 가진 국가는 오직 미국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미국은 이스라엘이 1967년 6일전쟁을 통해 시리아 영토인 골란고원을 자신의 영토로 무력 합병한 것을 묵인했다. 반면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합병을 이유로(당시 크림반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러시아로의 복귀를 결정했음에도) 미국의 가혹한 경제제재를 받고 있으며, 현재 (러시아계 주민이 다수인) 우크라이나 돈바스지역을 회복하려 한다는 이유로 제재와 함께 전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장 영향력 있다는 서방 매체들, CNN과 BBC, 뉴욕타임스와 이코노미스트 등은 우크라이나전쟁에 대한 미국과 영국 정부의 1차원적 설명을 예외 없이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진보적 논객들의 비판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으며, 전쟁에 반대하는 극우파들은 감히 국민적 합의에 거역한다는 이유로 가혹한 비판을 받는다. 전쟁에 대한 표준적 설명에 대한 이견은 곧 파시스트의 음모론이라는 야유에 직면한다.
이번 러시아의 공격 이전, 십 수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긴장의 심화 과정이나(2008년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결정과 2014년의 마이단 쿠데타 등)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과거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절박한 안보적 이유 등에 대해서 이들 서방 언론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평화운동 단체나 종교 단체 등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전쟁의 종식이나 협상에 관해서도 서방 정부와 주류 언론은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평화, 또는 종교단체들은 우선 전투에 의한 살상을 멈추고, 우크라이나의 주권 수호와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화해의 방정식을 찾고자 노력하지만, 이는 아직까지 헛수고일 뿐이다.
서방에서 가장 권위 있다는 언론 매체들이 전쟁을 선동하는 선전기구로 작동하고 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을 약간 세련되게 옹호하고 있다는 점만 다를 뿐, 독재정부의 선전매체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들의 보도는 러시아의 행태에 초점을 맞춰 전쟁의 참상을 집중 조명한다. 파괴와 민간인들의 고통을 보여주면서 여러 전투 현장의 전투 상황을 전달하는 데 급급하다. 예비역 장군, 또는 정보 관리 등 이른바 전문가들의 논평에 의해 호전적 언사는 더욱 강화되는 반면 평화와 협상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억압되며 전쟁 반대자와 비판자들의 의견은 아예 반영조차 되지 않는다.
미국은 물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공공 지식인인 노엄 촘스키나 다니엘 엘스버그(1971년 베트남전쟁의 실상을 기록한 정부 비밀 문서 ‘펜타곤 페이퍼’ 폭로), 심지어 독립적 성향의 외교관으로 평가 받는 채스 프리먼(1972년 닉슨-마오쩌둥 회담 당시 미국 측 통역으로 이후 사우디 대사, 국방부 차관보 등을 역임)조차도 미국의 주류언론에서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이들이 발언을 삼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발언과 글을 듣고 읽기 위해서는 <카운터펀치>나 <커먼 드림스>와 같은 독립 인터넷매체를 찾아봐야 한다.
전쟁의 안개(fog of war : 전쟁의 결말은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따라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미)는 이미 전쟁 열기(war fever)로 대체됐다. 당초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돕는다는 (미국의) 정책 목표가 러시아에 대한 승리로 확대되면서 핵전쟁의 위험과 함께 수 백 만의 무고한 시민들을 기아와 안보 불안, 절망으로 몰아넣을 세계적 경제위기의 가능성도 커져가고 있다. 군인들과 안보 전문가들의 호전적 언사들이 언론 매체의 논평을 장악한 반면 유엔 사무총장, 달라이 라마, 프란치스코 교황 등의 평화에 대한 호소는 대중의 인식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다.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토론의 부재라는 불행한 상황 속에 미국 대외정책의 최고책임자인 앤서니 블링큰 국무장관의 매우 오해의 소지가 큰(misleading) 발언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무지의 소산인지, 아니면 현재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블링큰 장관은 미국은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세력권(spheres of influence)'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것도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있다. 세력권이란 “2차 대전 이후 사라졌어야 할” 낡은 생각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과연 그럴까! 냉전 기간 동안 (미국과 소련이) 상대방 세력권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면 3차 대전은 분명 발발했을 것이다. 예컨대 헝가리 반공 봉기(1956년)나 체코 프라하의 봄(1968년)을 소련이 무력 진압한 데 대해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했다면 말이다. 미국이 군사 대응을 자제한 것은 동구권이 바로 소련의 세력권이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소련이 미국의 서유럽에 대한 내정 간섭이나 유고슬라비아의 독자 행보를 묵인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냉전 기간 동안 가장 위험한 군사 대결이 벌어진 곳이 바로 독일(베를린 봉쇄와 베를린 장벽 위기)과 한반도, 베트남 등 분단국가였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민족 자결(통일)을 향한 지속적 열망이 강대국의 지정학적 편의에 의해 강제로 부과된 국경을 허물려는 압력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만일 세력권이 “2차 대전 이후 사라졌어야 할” 낡은 유물이라면 블링큰 장관은 냉전 종식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에 대한 미국의 각종 제재와 간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미국은 아직도 서반구를 자신의 세력권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의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가인 존 미어샤이머는 1962년 미국이 소련의 쿠바 핵미사일 배치에 강력 반발해 이를 무산시킨 것은 자신의 세력권 유지를 위한 당연한 반응이었다면서, 예컨대 러시아가 멕시코와 군사동맹을 맺는 사태를 미국이 좌시할 수 없듯이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군사동맹인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는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라고 설명한다)
수 십 년 전, 멕시코 작가 옥타비오 파스는 이러한 세력권의 현실을 다음과 같은 생생한 언어로 표현했다. “불쌍한 멕시코여, 신은 너무나 먼 곳에 계신 반면 미국은 너무도 가까운 곳에 있구나” 다시 말해 러시아가 자신의 전통적 세력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소련 붕괴 후 탄생한 (우크라이나 등) 신생 국가들의 영토 주권에 대한 존중보다 더 과거의 전통에 부합하는 것이다(우크라이나의 민족 자결보다 러시아의 세력권 유지가 우선하는 것이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이라는 뜻).
이러한 인정이 세력권을 공식적으로 승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이러한 지정학적 관행(강대국은 자신의 세력권 유지를 위해 무력의 행사 등 국제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더라도 이러한 특권이 묵인될 수밖에 없다)이 근대 이후 지속돼 왔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 그리하여 상대방 세력권에 대한 도전은 갈등과 함께 전쟁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 특히 (미국, 러시아 같은) 핵강대국들은 핵전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전쟁과 관련해 블링큰 장관이 세력권은 과거의 쓸모없는 유물이라는 듯이 행동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불행한 일이다. 지금과 같은 핵시대일수록 지정학적 신중함은 더욱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점, 나아가 미국의 세력권 유지를 위한 자의적 행동은 외면하면서 러시아의 행동만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지정학적 오만함은 핵시대 인류의 생존에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
사실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규범적 권위의 원천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그 하나는 근대국가체제의 원천인 베스트팔렌조약(1648년)에서 도출된 것으로 모든 주권국가들은 평등하다는 원칙이다. 다른 하나는 명문화된 것은 아니지만, 극소수 강대국들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들 강대국은 국제법의 제약에 구속되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면책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강대국은 거부권을 가지며, 강대국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세력권 내에서는 자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특권을 추구한다. 이러한 힘에 대한 숭배가 세계 평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핵으로 무장한 현재의 세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데 가장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법과 마찬가지로 지정학에도 지정학적 행위자들을(강대국) 일정하게 제약하기 위한 일종의 규범적 질서가 작동한다. 그것은 (강대국은) 책임 있게(responsible statecraft), 또는 신중하게(geopolitical prudence)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강대국들이 배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력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서로의 세력권을 존중해주는 일이다. 각자의 세력권 유지를 위해 강대국들은 불법적 개입이나 약소국에 대한 약탈 등을 자행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해당 약소국들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를 묵인하는 것은 강대국 간의 전쟁, 특히 인류 절멸을 초래할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정의롭다고는 할 수 없으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이러한 국제 질서의 핵심적 측면을 블링큰이 간과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처럼 무모하고도 자기중심적인 블링큰의 무지를 지적하지 않는 서방 언론들의 방관도 그저 놀라울 뿐이다.
확실히 국제법 자체는 지정학의 영향 아래 형성됐고, 그 적용도 공평하지 못했으며, 많은 경우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전범 추궁과 같은 경우에도 주요한 지정학 행위자(강대국)나 그 우방국들은 면제되기 일쑤였다. 예를 들어 이라크 전쟁범죄에 관한 국제형사재판(2005-06년)에서 사담 후세인에게는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미국과 영국의 2003년 이라크 침공에(있지도 않은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 등을 이유로 한 불법적 공격이었다)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국제법과 지정학적 질서 간의 상호 작용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법은 사법적으로 동등한 국가들 간의 합의에 근거한다. 국제법은 또한 각 나라들의 자발적 준수에 의존한다. 국제사법재판소가 ‘권고 의견’만을 내는 것은 이 때문이며 그 준수 여부는 각 나라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이다.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 탄소 배출 감축량을 각 당사국들의 자발적 선언에 맡긴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지정학적 질서는 예방의 원칙에 따른 강대국들의 신중함에 의존한다. 강대국들은 과거의 경험, 전통, 상호주의, 그리고 상식에 따라 지정학적 규범을 자체 해석하지만 파국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 중요한 것은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서도 지정학적 행위자로 분류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뿐이라는 사실이다. 프랑스와 영국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아마도 인도와 나이지리아/남아공, 브라질은 각자의 지역에서 지정학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으나 이에 걸맞은 법적 지위를 획득하지는 못했다.
우크라이나전쟁과 관련해 러시아는 노골적 침략전쟁을 자행했다는 점과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범죄 행위, 그리고 자국의 핵심 국익 수호를 위해 핵무기 사용을 천명했다는 점 등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한편 미국의 경우 당초 우크라이나 방어 지원에서 공격용 무기를 포함한 막대한 군사 지원을 통해 러시아의 패배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 푸틴을 악마화 했다는 점, 휴전과 평화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핵전쟁의 위험을 도외시 하고 전쟁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위기를 미국의 단일 패권 유지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에 잘못이 있다. 미국의 단일 패권 유지 노력은 중국과 러시아의 다극화 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세계적 긴장은 맹렬한 군비경쟁과 주기적 위기 조성은 물론 기후위기와 식량 안보, 그리고 난민 발생 등 시급한 지구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자원과 에너지를 헛된 곳에 낭비하게 만들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