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는 지난 23일 군소음 피해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강릉시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시청 8층 회의실에서 열어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4만468명에게 보상금 110억63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이며, 지급기준은 소음도 기준 월 1종 60000원, 2종 45000원, 3종 30000원이며, 거주기간, 근무지, 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 지급된다.
보상내역은 시 게시판을 통해 공고하며, 개인별 산정내역은 우편물로 개인 통지된다.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31일까지 시청 환경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되며, 이의신청이 없는 주민들에게는 8월 31일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소음 피해를 받은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주민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올해 발생한 군소음 피해보상분은 다음해 1~2월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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