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첫 실시되는 '군 소음 피해보상제도'와 관련해 관·군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이날 고양시 소노캄 호텔에서 열린 '2022 관군(官軍) 합동 워크숍'에는 시·군 관군협력 업무담당 공무원과 국방부, 군부대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국방부 군 소음 피해보상 주관 부서 담당자와 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 수탁기관 관계자를 초청해 '군소음보상법 법령 및 업무편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절차의 이해'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대진대 허훈 교수를 강연자로 초청해 '군관협력환경의 변화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개선' 특강을 가졌다.
특강 후 시군, 국방부, 군부대 관계자 간 관군협력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벌이는 등 상호 교류의 시간을 갖고 올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주요 관군협력사업에 대해 소개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연제찬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는 전 면적의 2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도민들은 오랜 세월 재산권 침해, 소음 등 피해를 감내해왔다”라며 “특히 올해부터 처음으로 군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는 만큼 시군에서는 민원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 소음 피해보상제도'는 정부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2020년 11월 27일 시행)에 의거, 소음대책 지역 내 주민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지급하는 제도다.
앞서 올해 2월 도내 시군에서 보상금 신청 접수를 완료했으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8월부터 12월 말까지 피해 지역에 따라 1인당 최대 월 6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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