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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군산 인공암벽장 운영중지 명령…체험객 안전소홀 시설 책임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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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군산 인공암벽장 운영중지 명령…체험객 안전소홀 시설 책임 도마위

ⓒ이하 프레시안


전북 군산시가 소유의 위탁시설인 인공암벽장에서 60대 남성이 등반연습 도중에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 해당 시설에 대한 무기한 운영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18일 군산시에 따르면 전날 군산시 소룡동의 클라이밍센터 실외 암벽장에서 A모(65) 씨가 홀드를 놓쳐 약 15m 밑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은 직후 위탁운영단체에 운영중단 공문을 보냈다.

운영 중단 기간은 이날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로 확인됐다.

중단 시설은 사고가 발생한 실외 암벽연습장과 실내 연습장까지 모두 포함됐다.

군산 클라이밍센터가 지난 2003년 문을 연 이후 사실상 첫 운영 중지 명령이다.

군산인공암벽장은 개장 당시 4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 높이 15m, 폭 14m, 길이 14m 규모의 경기용 시설로 조성됐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다 지난해 3월 총 8억 원을 투입해 리모델링 및 스피드벽 을 설치했다.

현재는 전북산악연맹이 지난해 6월 24월부터 위탁 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연습시설에서 추락으로 사망한 A 씨는 지난해까지 이곳에서 회원으로 활동해 왔지만, 사고 당일에는 체험객으로 체험비 1만 3000원과 신청서를 작성한 뒤 암벽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상에는 안내요원이 다른 체험자들을 안내하던 중 A 씨가 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암벽 정상까지 오른 다음 추락한 것으로 관계당국은 보고 있다.

그러나 안전 등이 중시되는 시설에서 체험객이 몰려 사망한 A 씨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시설 운영관리자의 책임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사고 당시 다른 체험객들의 안내와 교육에 신경을 쓰다 A 씨의 안전장치 착용 등을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위탁 협약체결 시 시설 내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위탁운영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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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근

전북취재본부 유상근 기자입니다.

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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