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선 후보자의 불리한 기사를 편집해 자신의 SNS 올린 A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도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의 당내 경선 후보자 B씨의 불리한 기사 광고를 SNS 마케팅 업체에 의뢰하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낙선을 위해 불리한 기사를 편집해 이미지 형태의 게시물을 제작한 후 본인 계정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이와 함께 이를 인스타그램에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해 ‘인스타그램 리그램’ 상품을 구입해 광고하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는 선거사무관계자에 지급하는 법정 수당․실비 기타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게시 또는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 제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도선관위는 "인스타그램 리그램 광고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전파된 후에는 삭제가 힘들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신종 선거범죄 수법의 하나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금권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해당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