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라이브방송 시청자를 마구 때려 죽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20대 BJ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3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이날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월 초부터 한 달가량 경기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달 11일 오전 1시께 집 근처 육교 밑 공터에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거주하면서 '집을 어지럽힌다',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등 이유로 지속적으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의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살인·사체유기·사체유기 방조 등)로 함께 기소된 공범 4명은 현재까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1년여간 시청자들의 신청을 받아 노래를 불러주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인 공범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도 시청자로 A씨와 교류하다가 지난 1월 중순 집을 나와 A씨의 집에서 생활하던 중 변을 당했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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