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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대상 ‘재입북’ 공작 탈북여성,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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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대상 ‘재입북’ 공작 탈북여성, 항소심서 감형

재판부 "범행 자수한 점 고려했다"… 원심보다 6개월 줄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에 포섭돼 탈북자 재입북 공작을 한 40대 탈북여성<본보 2021년 11월 23일 보도>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편의 제공, 회합·통신 등, 목적 수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 및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생명도 위태로워 보위부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행동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공작했다기보다 개인적인 일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공작원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다는 점을 인정해 원심과 달리 감경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3년 탈북한 A씨는 2012년부터 탈북자가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는 돈을 전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송금 브로커 일을 하던 중 2014년 지역 보위 지도원이 "당신이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것이 다 소문이 났다"는 말을 하자 보위부에 자수했고, 이후 보위부에 포섭돼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보원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2016년 국내에 거주 중인 탈북자 B씨의 연락처를 보위부에 넘겨준 뒤 B씨에게 보위부의 지시를 따르도록 수 차례에 걸쳐 기망·회유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실제 보위부는 B씨를 통해 탈북자들에게 재입북을 권유하도록 지시했고, 재입북을 권유받은 탈북자 1명이 2016년 9월 동거녀와 함께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탈북자가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는 돈을 전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 역할을 하던 A씨는 이 과정에서 보위부에 포섭돼 2016년부터 정보원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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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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