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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출생미신고 아동 보호대책 11월까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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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출생미신고 아동 보호대책 11월까지 추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아동보호기관 일제조사 등 실시

강원 고성군은 출생신고가 안된 채 방치된 아이들을 5월부터 11월까지 집중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아동보호기관 일제조사 등을 실시해 출생신고 누락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면제 등 불이익을 감면해줄 계획이다.

▲강원 고성군은 출생신고가 안된 채 방치된 아이들을 5월부터 11월까지 집중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프레시안(이상훈)

서류 중심이 아닌 실거주자 확인 중심 점검이 이뤄지도록 조사자가 직접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군은 주민등록 사실조사시 읍․면 및 이·반장을 활용하여 집중발굴 및 자진신고를 독려한다.

또한 교육청, 경찰서, 자원봉사센터, 장애인 및 아동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 출생미신고자 발굴 및 자진신고 독려 붐(Boom)을 조성 할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미신고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범군민 홍보를 하고, 특히 문구점, 편의점 등 아동 생활권을 중심으로 의심사례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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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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