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금괴를 밀반출하는 범행에 가담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범죄형사부(부장검사 장준호)는 최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A경위의 친구 B씨 등 공범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A경위는 지난 2018년 3월 중국 홍콩에서 사들인 40㎏ 규모의 금괴를 10여 차례에 걸쳐 다시 일본으로 밀반출하는 범행에 5000만 원을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나머지 공범들은 2017년부터 이듬해 6월까지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다.
앞서 인천본부세관은 지난해 6월 A경위의 범행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해 올 3월 초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2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수집된 증거 관계, 범죄의 성립 여부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의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됐다.
그러나 A경위는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해 투자했을 뿐, 그 사업이 밀수인 줄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5일 수사 결과를 근거로 A경위를 직위해제 조치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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