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 한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기계를 운전하던 중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한 운전기사가 법원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 제갈창 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유죄 판결을 받은 형사 범죄자를 일정한 시설에 가둔 뒤 신체적 자유를 빼앗는 형벌이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교도작업)은 부과되지 않는다.
제갈 판사는 "회사 차원에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배상이 이뤄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의 잘못으로 3명이 숨지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도 이어지고 있지만, 법원이 용서할 사안은 아니며 이 사건 유족들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한 도로에서 진행된 전기통신관로 매설 작업 과정에서 아스콘 포장을 위해 롤러(바닥 다짐용 장비)를 운전하던 중 B(62)씨 등 60대 남성 작업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는 전기통신관로 매설을 마친 뒤 파낸 흙을 다시 덮고 아스콘 포장을 하던 중 롤러 바퀴에 라바콘(안전고깔)이 끼자 A씨가 이를 빼내기 위해 롤러를 멈추고 내리는 과정에서 갑자기 롤러가 작동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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