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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당선인·김은혜 후보 선거법 위반 선관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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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당선인·김은혜 후보 선거법 위반 선관위 고발"

김은혜 후보 "터무니 없는, 못된 습관성 정치공세"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경기도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로고.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GTX-A 현장 방문과 같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에 참석하도록 하고, 아무런 신분 상 권한이 없음에도 자신의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현장에 동행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과 함께 경기도 주요사업 현황 보고 현장에 특정 정당 후보를 참석시키도록 한 인수위원회 관계자와 현장에서 직접 보고를 진행한 국토교통부 공무원도 함께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지난) 2일 진행된 윤석열 당선자의 GTX-A 현장 방문은 6월 1일 예정된 경기도지사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으로 선거가 매우 임박한 시점”이라며 “GTX 연장 및 신설은 신도시 재개발과 맞물려 경기도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으로 GTX-A 현장 방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특정 경기지사 후보를 GTX-A 행사에 참석시켜 현안 설명을 하게 한 행위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김 후보에 대해 “김은혜 후보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자로, 지난 5월 2일에 이뤄진 윤석열 당선인의 GTX-A 현장 방문에 참여할 신분상의 권한이 없다”라며 “김 후보는 현장 방문 참석이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 정부의 GTX 건설 계획에 있어 경기도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려면, 집권 여당의 도지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김 후보의 SNS 글을 인용한 언론 보도를 제시하면서 “김 후보가 상기 방문에 참석한 행위는 계획적인 것으로 공무원 등을 이용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한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마지막으로 “경기지사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선거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일 일산, 안양, 수원, 용인 등 경기지역 4곳을 방문했으며, 김은혜 후보는 윤 당선인의 모든 일정에 동행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이날 '김동연 후보 측의 공직선거법 고발 관련 입장문'을 통해 "터무니 없는, 못된 습관성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측은 "윤 당선인이 선거 전 했던 민생현장방문 약속을 지키는 자리에 참석했을 뿐"이라며 "김동연 후보는 경기도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인가. 아니면 집권 여당의 후보만이 도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시는 건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낡은 과거로 경기도를 끌고가지 마라. 민생보다는 정쟁을 유발하는 애먼 꼬투리 잡기를 그만두고 정책 경쟁, 민생 경쟁에 나서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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