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저류지 일원에 가축 분뇨 액비를 무단 배출한 A씨를 지난 2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서귀포자치경찰단에 따르면 토요일이었던 지난달 30일 오전 대정읍 동일리 저류지 인근에서 가축 분뇨 액비가 유출되고 있다는 신고가 당직실로 접수됐다.
서귀포자치경찰단은 이날 오후 2시경 현장 확인 결과 A씨가 운영 중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액비가 저장조로 이동 중 펌핑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된 액비는 약 50여 톤으로 추정되며, 현재 수거가 완료된 상태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관내 가축 분뇨 배출시설이 집중된 대정읍 일원을 중심으로 서귀포시청과 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과거 형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상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서귀포시 서부권의 사업장을 포함해 서귀포시 가축 분뇨 배출시설 37개소 등이다. 자치경찰단 가용 수사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서귀포시청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 3개 반을 구성․활동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9월까지 5개월간 가축 분뇨 무단배출, 악취 등 환경오염행위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가축 분뇨 무단 방치․살포․투기 ▷가축 분뇨, 퇴비, 액비를 인근 농수로 하천 상수원 등에 유출하는 행위 ▷가축분뇨·퇴비·액비를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 ▷수집·운반업 허가 또는 재활용 신고 없이 수거 처리하는 행위 등을 확인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법처리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허가 취소 및 폐쇄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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