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납부실태 조사를 통해 취득세 납부 누락 등 2337건을 적발해 18억여원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최근 5년간 적발된 도내 위반건축물 1만여건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실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를 무단으로 대수선해 2018년 위반건축물로 적발됐는데, 이번 조사에서 무단대수선에 대한 취득세 누락을 발견해 취득세 900여만원을 추징했다.
B씨는 상가 무단 증축으로 2019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으나 이번 조사에서 무단 증축분에 대한 취득세 누락이 적발돼 취득세 600여만원을 추징했다. 이처럼 위반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납부와 별개로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주기적인 위반건축물 지방세 납부실태 조사를 통해 누락세원을 발굴하겠다”며 “무단 증축이나 무단대수선 또한 취득세 신고 대상임을 안내해 납세자의 성실납세 유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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