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의 기부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 9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첫 포상금 지급 사례다.
3일 도 선관위에 따르면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하남시장 예비후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프레시안 4월 30일자>했다.
A씨는 같은달 12일 오전 자신의 선거사무소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구민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는 출마를 앞둔 예비후보자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선관위는 전날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어 시민 B씨가 선거 범죄에 해당하는 금품 제공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신고해 위법 행위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기여했다고 판단해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므로 위법행위를 목격한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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