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을 운영하며 알게된 시청자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BJ(방송 진행자)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3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인터넷 BJ A씨와 고등학생 B군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 등의 범행을 도운 고등학생 C양 등 2명을 각각 사체유기 및 특수상해와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공범 1명(20대·여)을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2월 초부터 약 한 달간 경기 수원시 권선구 A씨의 자택에서 자신의 인터넷방송을 통해 알게된 20대 남성 D씨를 둔기 등으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씨가 숨지자 범행 이튿날인 지난달 11일 오전 1시께 A씨 집에서 200~300m 떨어진 인근 육교 밑 공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나머지 공범들은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1년여간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청자인 공범들과 친분을 쌓았으며, D씨 역시 이 같은 방식으로 친해진 뒤 올 1월 중순부터 A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달 1일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D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같은 달 4일 D씨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유기된 장소가 인적이 드물고 주변에 펜스까지 설치된데다 시신이 폐자재로 덮여 있어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발견이 늦어졌으며, 발견 당시 D씨의 몸에는 상처가 다수 남아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D씨와 동거가 시작된 지 보름여 지난 무렵부터 ‘집을 어지럽힌다’와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등을 이유로 폭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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