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에서 불법 영업 중인 타 시․도 등록 렌터카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렌터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타 시․도 등록 렌터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지역은 지난 2018년 9월 21일부터 렌터카 총량제로 인한 렌터카 신규등록 및 증차가 제한된다.
도는 제주도 렌터카 조합(자율지도위원)과 합동으로 육지부에 등록된 렌터카를 도내로 반입해 불법영업하는 행위
를 강력히 통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앞서 자동차 대여사업의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 교통정책과장을 반장으로 민․관 합동으로 렌터카 불법영업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된 합동단속에서는 2일 현재 총 11개 업체(도내 6곳 도외 5곳) 차량 29대를 적발했다.
적발된 도내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대당 100만 원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차량대수 2배, 30일) 등 행정처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타 시․도 등록 렌터카는 경찰관서 수사의뢰 및 관할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편, 지난해 타 시·도 등록 렌터카에 대한 단속결과, 영업정지 2개 업체(104대), 과징금 부과 2개 업체(197대, 1억 6100만원)가 적발됐다. 또한, 사법기관 수사 의뢰 3개 업체(266대), 타 시·도 이관 9개 업체(14대)에 대해선 행정 처분했다.
올해 4월말 현재 도내 렌터카 대여사업 등록 업체는 113개 업체(렌터카 2만 9800대)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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