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부한 직장동료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숙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호감 표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얼굴과 목 부위 등 신체 곳곳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사안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특히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다 저지른 계획적 범행이며, 범행 수법 역시 잔혹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특수강간죄 등으로 5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지 불과 4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수차례의 재건수술에도 다발성 흉터와 여러 반흔 구축으로 인한 운동장애 등이 남아 앞으로도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된 반면,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선고는 지나치게 가볍다"고 덧붙였다.
불법 자가용택시업체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6시 35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피해자 B(여)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야간근무를 위해 집을 나서던 B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틀 전 B씨에게 "좋아한다. 사귀자"라고 고백했다가 거부 당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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