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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소식] 시흥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혜택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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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소식] 시흥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혜택 제공 등

□ 인하액 따라 최대 재산세 100%까지 감면

경기 시흥시는 올해도 계속해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시흥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문 ⓒ시흥시

이번 재산세 감면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영업상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게 세정 지원 혜택을 주고자 마련됐다.

감면 요건은 임대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임차인)의 임대료를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할 경우다. 시는 올해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최대 재산세(본세) 100%까지 감면해준다.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방문 신청 및 팩스, 우편접수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및 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시흥시, 종교시설에 생활안정자금 50만 원 지원

경기 시흥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종교시설에 5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지원 대상은 지난달 17일 기준 관내 소재한 종교시설로, 예산 범위 내에서 종교시설 1개소 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접수기간은 이달 12일까지이며 시청 1층 종교시설 생활안정자금 접수처에서 방문 접수로만 가능하다.

지원금은 서류 검토를 통해 이달 중 지급예정으로, 기도원 등 여러 시설 운영 시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종교시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일상 속 감염 차단은 여전히 중요한 만큼 안전과 건강을 위한 방역 수칙 준수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접수처나 시청 문화예술과 전통문화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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