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수정구 지역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3.8%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천군은 2.5% 상승해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 전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6.5% 상승했다.
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1만1000여 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 조세와 각종 부담금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된다.
올해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6.56% 상승했으며, 경기도 개별주택가격은 6.5%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6위다.
경기도 평균 상승률은 지난해 상승률인 5.9%와 비교해 0.6%p 증가했다. 이번 공시 대상 개별주택 중 45만2000여 호의 공시가격이 상승했으며 5만9000여 호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락했다.
가격상승 주택의 비중이 지난해 대비 11.3%p 증가(77.1%→88.4%)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로 평균 13.8% 상승했으며, 연천군이 2.5% 상승해 가장 낮았다.
주요 대도시(수원·성남·용인·화성·고양)의 경우 성남시가 12.3% 증가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화성시가 4.7% 상승에 그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들 지역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약 7.3%로 경기도 평균 상승률과 비교해 0.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도시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상승폭이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이날부터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팩스·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 24일 조정공시 될 예정이다.
전체댓글 0